경주 마우나 사고 책임자들 징역 2년 6월∼1년

입력 2014.09.05 (11:18) 수정 2014.09.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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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징역 2년 6월∼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 4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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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마우나 사고 책임자들 징역 2년 6월∼1년
    • 입력 2014-09-05 11:18:22
    • 수정2014-09-05 12:27:38
    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징역 2년 6월∼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 4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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