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61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아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6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건 가운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경우는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아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6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건 가운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경우는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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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대금 61억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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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11:19:59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61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아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6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건 가운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경우는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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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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