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 모두 ‘반려’

입력 2014.09.05 (11:36) 수정 2014.09.05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협의신청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자사고 평가와 결과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8건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지난 6월 끝난 평가에 새 지표를 추가한 재평가로 이는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 측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요청한 학교는 모두 8개교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만큼 교육부가 반려하더라도 교육부와의 협의 노력을 충실히 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주중 평가기준에 미달된 자사고에도 공문을 통해 청문 일정을 알리는 등 청문절차도 진행할 계획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 모두 ‘반려’
    • 입력 2014-09-05 11:36:45
    • 수정2014-09-05 12:21:31
    사회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협의신청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자사고 평가와 결과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8건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지난 6월 끝난 평가에 새 지표를 추가한 재평가로 이는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 측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요청한 학교는 모두 8개교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만큼 교육부가 반려하더라도 교육부와의 협의 노력을 충실히 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주중 평가기준에 미달된 자사고에도 공문을 통해 청문 일정을 알리는 등 청문절차도 진행할 계획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