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 올림푸스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4.09.05 (11:49) 수정 2014.09.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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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올림푸스 한국 전 대표 방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씨가 회사를 성장시킨 공은 인정되지만 대표의 범행으로 부하직원들까지 횡령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의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돈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담당 이사 장 모 씨는 징역 3년, 전 재무회계팀 차장 문 모 씨와 전 총무팀 차장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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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수십억 횡령’ 올림푸스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14-09-05 11:49:30
    • 수정2014-09-05 12:19:2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올림푸스 한국 전 대표 방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씨가 회사를 성장시킨 공은 인정되지만 대표의 범행으로 부하직원들까지 횡령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의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돈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담당 이사 장 모 씨는 징역 3년, 전 재무회계팀 차장 문 모 씨와 전 총무팀 차장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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