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관계자 실형 선고…“총체적 부실로 붕괴”
입력 2014.09.05 (11:58)
수정 2014.09.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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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5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건축사무소 대표 42살 이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기타 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관 지붕 패널과 하부의 금속 구조물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데다 주기둥과 보에도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시공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리조트 관계자들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안전불감증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5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건축사무소 대표 42살 이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기타 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관 지붕 패널과 하부의 금속 구조물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데다 주기둥과 보에도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시공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리조트 관계자들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안전불감증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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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관계자 실형 선고…“총체적 부실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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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11:58:35
- 수정2014-09-05 15:12:14
지난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5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건축사무소 대표 42살 이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기타 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관 지붕 패널과 하부의 금속 구조물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데다 주기둥과 보에도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시공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리조트 관계자들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안전불감증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5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건축사무소 대표 42살 이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기타 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관 지붕 패널과 하부의 금속 구조물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데다 주기둥과 보에도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시공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리조트 관계자들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안전불감증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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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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