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 활동비’ 마련 위해 사기·횡령 여성 구속
입력 2014.09.05 (12:00)
수정 2014.09.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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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아이돌 그룹의 팬 클럽 활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21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7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노트북과 카메라, 렌즈 등 천 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활동할 돈과 장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7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노트북과 카메라, 렌즈 등 천 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활동할 돈과 장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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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팬 활동비’ 마련 위해 사기·횡령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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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12:00:06
- 수정2014-09-05 12:19:35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아이돌 그룹의 팬 클럽 활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21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7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노트북과 카메라, 렌즈 등 천 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활동할 돈과 장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7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또 노트북과 카메라, 렌즈 등 천 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활동할 돈과 장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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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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