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 집회 봉쇄 법안 철회해야”

입력 2014.09.05 (14:32) 수정 2014.09.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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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 유가족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가능한 집회와 시위를 30일로 제한하고 문화재 100m 이내 집회는 아예 금지해 사실상 광화문 광장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유가족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어이없는 행태라며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이미 완성돼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국회 접수가 늦었을 뿐,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2일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한 달 넘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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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5 14:32:46
    • 수정2014-09-05 16:32:07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 유가족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가능한 집회와 시위를 30일로 제한하고 문화재 100m 이내 집회는 아예 금지해 사실상 광화문 광장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유가족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어이없는 행태라며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이미 완성돼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국회 접수가 늦었을 뿐,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2일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한 달 넘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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