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9.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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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고석용 전 강원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전 군수의 불법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심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고석용 전 횡성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 운동원인 윤 모 씨에게 기부 행위를 지시하고,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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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4-09-05 16:57:57
    사회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고석용 전 강원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전 군수의 불법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심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고석용 전 횡성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 운동원인 윤 모 씨에게 기부 행위를 지시하고,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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