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오픈테니스 경기장 인근에 무인기 띄운 남성 체포

입력 2014.09.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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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장 인근 상공에 무인기(드론)를 띄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뉴욕 플러싱 메도의 US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장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 대니얼 페이거리(36)를 체포하고 무인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페이거리는 경기장에서 50야드(약 46m) 떨어진 곳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와 플라비아 페네타(12위·이탈리아)의 준결승 경기가 진행 중이었으며, 페이거리가 날린 무인기는 이들이 시합을 펼친 경기장 인근의 빈 테니스코트 위를 비행하고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기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다 공원 내 온천에 추락시킨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타주의 자이언 국립공원에서는 큰뿔야생양떼가 무인기에 시달리다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8천400만 에이커(약 34만 ㎢)에 이르는 미국 내 공원·호수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띄울 수 없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또 같은 달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여성이 자택 주변을 비행하면서 자신을 '엿보는' 무인기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도 무인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상무부에 무인기 규제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무인기는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영리한 규제는 무인기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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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US오픈테니스 경기장 인근에 무인기 띄운 남성 체포
    • 입력 2014-09-05 17:22:02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장 인근 상공에 무인기(드론)를 띄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뉴욕 플러싱 메도의 US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장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 대니얼 페이거리(36)를 체포하고 무인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페이거리는 경기장에서 50야드(약 46m) 떨어진 곳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와 플라비아 페네타(12위·이탈리아)의 준결승 경기가 진행 중이었으며, 페이거리가 날린 무인기는 이들이 시합을 펼친 경기장 인근의 빈 테니스코트 위를 비행하고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기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다 공원 내 온천에 추락시킨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타주의 자이언 국립공원에서는 큰뿔야생양떼가 무인기에 시달리다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8천400만 에이커(약 34만 ㎢)에 이르는 미국 내 공원·호수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띄울 수 없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또 같은 달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여성이 자택 주변을 비행하면서 자신을 '엿보는' 무인기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도 무인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상무부에 무인기 규제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무인기는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영리한 규제는 무인기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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