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 간첩’ 1심서 무죄…“증거 능력 없어”

입력 2014.09.05 (19:08) 수정 2014.09.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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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의 유우성 사건으로 불렸던, 북한 직파간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로 석방된 홍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놨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변도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천 장 이상의 진술서를 쓰는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도 훈련된 자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오늘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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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파 간첩’ 1심서 무죄…“증거 능력 없어”
    • 입력 2014-09-05 19:09:57
    • 수정2014-09-05 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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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의 유우성 사건으로 불렸던, 북한 직파간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로 석방된 홍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놨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변도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천 장 이상의 진술서를 쓰는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도 훈련된 자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오늘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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