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 한도 600달러…면세점 ‘북적’

입력 2014.09.05 (19:18) 수정 2014.09.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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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객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오늘부터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기존보다 2백달러 오른건데요, 한도가 오른만큼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땐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면세품 휴대 한도가 인상된 첫 날.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쇼핑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구매한 물건이 600달러만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신현승(경기 화성시) : "살 수 있는 품목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수량이 더 늘 수도 있고 선물 드릴 때도 더 많은 다양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같아서..."

씀씀이에 여유가 생긴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면세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면세 한도 인상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4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난영(롯데면세점 부점장) : "지금은 가방이나 지갑류에서 그런 것들을 600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설명하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도 액수는 늘었지만 면세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술은 1리터, 담배 한 보루, 향수는 60밀리리터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한도가 넘는 면세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30%였던 가산세율은 40%로 10%p 높아졌습니다.

대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5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30%를 깍아줍니다.

한편, 제주도 방문객 면세한도는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내년 1월 1일부터 600달러로 높아집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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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면세 한도 600달러…면세점 ‘북적’
    • 입력 2014-09-05 19:20:50
    • 수정2014-09-05 2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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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객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오늘부터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기존보다 2백달러 오른건데요, 한도가 오른만큼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땐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면세품 휴대 한도가 인상된 첫 날.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쇼핑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구매한 물건이 600달러만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신현승(경기 화성시) : "살 수 있는 품목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수량이 더 늘 수도 있고 선물 드릴 때도 더 많은 다양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같아서..."

씀씀이에 여유가 생긴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면세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면세 한도 인상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4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난영(롯데면세점 부점장) : "지금은 가방이나 지갑류에서 그런 것들을 600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설명하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도 액수는 늘었지만 면세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술은 1리터, 담배 한 보루, 향수는 60밀리리터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한도가 넘는 면세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30%였던 가산세율은 40%로 10%p 높아졌습니다.

대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5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30%를 깍아줍니다.

한편, 제주도 방문객 면세한도는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내년 1월 1일부터 600달러로 높아집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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