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개정안 발의…“체포동의안 표결 전자투표로”

입력 2014.09.05 (20:02) 수정 2014.09.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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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개정안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법원이 검찰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서면 심사를 한 뒤 그 결과 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된 걸로 간주하고, 현재 무기명 투표를 전자 투표로 바꿔 표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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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5 20:02:02
    • 수정2014-09-05 22:23:36
    정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개정안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법원이 검찰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서면 심사를 한 뒤 그 결과 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된 걸로 간주하고, 현재 무기명 투표를 전자 투표로 바꿔 표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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