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원 “우리도 명절엔 쉬고 싶어요”

입력 2014.09.05 (21:37) 수정 2014.09.05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이들도 명절 때 쉴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녹취> 대형마트 직원 : "(추석 연휴동안 문을 언제 언제 열어요?) 계속 열죠. (추석 기간 내내요?) 예."

명절이 명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직원 : "심경은 딱 보면 명절 때까지 나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못 있고 일을 해야 되냐..."

이처럼 전국 대형마트 10곳 중 8곳 이상은 추석 당일까지 쉬지 않고 영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일하면 평소 시급 약 5천 원의 2.5배를 줍니다.

하지만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직원 : "1/3정도만 출근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는 오히려 좀 세지는거죠. 근무 스케줄 갖고도 '너가 나와라' '나는 못 나오겠다' 서로 다툼도 있어요."

현행법에서 대형마트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보장하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외국도 보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건 명절 때는 누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전순옥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적어도 하루 이상의 의무 휴업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마트 직원 “우리도 명절엔 쉬고 싶어요”
    • 입력 2014-09-05 21:42:34
    • 수정2014-09-05 22:24:31
    뉴스 9
<앵커 멘트>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이들도 명절 때 쉴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녹취> 대형마트 직원 : "(추석 연휴동안 문을 언제 언제 열어요?) 계속 열죠. (추석 기간 내내요?) 예."

명절이 명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직원 : "심경은 딱 보면 명절 때까지 나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못 있고 일을 해야 되냐..."

이처럼 전국 대형마트 10곳 중 8곳 이상은 추석 당일까지 쉬지 않고 영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일하면 평소 시급 약 5천 원의 2.5배를 줍니다.

하지만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직원 : "1/3정도만 출근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는 오히려 좀 세지는거죠. 근무 스케줄 갖고도 '너가 나와라' '나는 못 나오겠다' 서로 다툼도 있어요."

현행법에서 대형마트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보장하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외국도 보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건 명절 때는 누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전순옥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적어도 하루 이상의 의무 휴업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