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고용 의무 있다”

입력 2014.09.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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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A씨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순찰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급여가 같은 기간 도로공사에게 받았어야할 급여보다 적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찰원들은 "그동안 외주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가 적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안전순찰업무를 제공받았다.

A씨 등은 그러나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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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고용 의무 있다”
    • 입력 2014-09-05 23:12:13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A씨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순찰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급여가 같은 기간 도로공사에게 받았어야할 급여보다 적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찰원들은 "그동안 외주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가 적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안전순찰업무를 제공받았다. A씨 등은 그러나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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