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급증…연금 지급액 줄어드나?

입력 2014.09.11 (07:10) 수정 2014.09.11 (0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더 받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연금 지급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대책은 없는지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출혈로 쓰러진 부인을 9년째 돌보고 있는 82살 이승규씨.

지난달 3억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7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승규(주택연금 가입자) : "간병인을 계속 쓰고 살기 때문에..그 비용이 전체 생활비의 3분의 1이에요. 그런 걸 충당하는 데 이게 아주 적절하게 "

지난해 주택연금 계약건수는 5천여 건, 연금 액수는 6조 3천억 원 정도..

도입 첫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인깁니다.

일단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확정된 연금이 지급되는데 집값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60살 어르신이 83살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59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져 5년간 추가로 연금이 지급되고 금리까지 오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집값보다 6천6백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없애려면 미래 가입자들의 월 지급액을 21만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0 : "(지금 추세라면)월 지급금이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월 지급액을) 맞춰주기 위해 보증을 할 경우 반대로 보증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때문에 예상 지급기간을 넘겨 연금이 지급될 경우는 손실액을 수급자의 자녀와 정부가 분담하고 연금지급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경우는 그 이익을 자녀가 가져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연금 지급액을 2~3년 간격으로 조정해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연금 가입 급증…연금 지급액 줄어드나?
    • 입력 2014-09-11 07:13:25
    • 수정2014-09-11 09:37:3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더 받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연금 지급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대책은 없는지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출혈로 쓰러진 부인을 9년째 돌보고 있는 82살 이승규씨.

지난달 3억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7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승규(주택연금 가입자) : "간병인을 계속 쓰고 살기 때문에..그 비용이 전체 생활비의 3분의 1이에요. 그런 걸 충당하는 데 이게 아주 적절하게 "

지난해 주택연금 계약건수는 5천여 건, 연금 액수는 6조 3천억 원 정도..

도입 첫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인깁니다.

일단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확정된 연금이 지급되는데 집값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60살 어르신이 83살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59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져 5년간 추가로 연금이 지급되고 금리까지 오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집값보다 6천6백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없애려면 미래 가입자들의 월 지급액을 21만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0 : "(지금 추세라면)월 지급금이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월 지급액을) 맞춰주기 위해 보증을 할 경우 반대로 보증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때문에 예상 지급기간을 넘겨 연금이 지급될 경우는 손실액을 수급자의 자녀와 정부가 분담하고 연금지급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경우는 그 이익을 자녀가 가져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연금 지급액을 2~3년 간격으로 조정해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