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여차례 허위신고 50대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4.09.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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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55살 A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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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여차례 허위신고 50대에 손해배상소송
    • 입력 2014-09-11 11:49:36
    사회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55살 A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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