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55살 A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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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여차례 허위신고 50대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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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1 11:49:36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55살 A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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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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