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 국민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재외 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국외 이주 국민은 7백만 천2백여 명에 이릅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재외 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국외 이주 국민은 7백만 천2백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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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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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1 12:44:26
내년부터 재외 국민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재외 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국외 이주 국민은 7백만 천2백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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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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