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허위로 환자로 등재해 1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요양병원 이사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의료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요양병원 행정이사 A(44·여)씨를 구속하고 의사 B(7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부산에서 의사면허만 빌리는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을 3년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국가보조금인 의료급여비 등 총 14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원 환자와 다른 이름을 등재하거나 4인실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환자기록부를 엉터리로 조작하는 등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렸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병원 환자기록부에는 50여명의 입원환자가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 환자는 절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고령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B씨를 월 700만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내세운 뒤 '사무장 병원'을 차려 실제 운영을 도맡아왔다.
경찰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기록부에 허위로 등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의료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요양병원 행정이사 A(44·여)씨를 구속하고 의사 B(7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부산에서 의사면허만 빌리는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을 3년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국가보조금인 의료급여비 등 총 14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원 환자와 다른 이름을 등재하거나 4인실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환자기록부를 엉터리로 조작하는 등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렸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병원 환자기록부에는 50여명의 입원환자가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 환자는 절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고령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B씨를 월 700만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내세운 뒤 '사무장 병원'을 차려 실제 운영을 도맡아왔다.
경찰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기록부에 허위로 등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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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절반이 가짜’ 14억 부정수급 요양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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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1 13:26:14
입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허위로 환자로 등재해 1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요양병원 이사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의료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요양병원 행정이사 A(44·여)씨를 구속하고 의사 B(7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부산에서 의사면허만 빌리는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을 3년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국가보조금인 의료급여비 등 총 14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원 환자와 다른 이름을 등재하거나 4인실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환자기록부를 엉터리로 조작하는 등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렸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병원 환자기록부에는 50여명의 입원환자가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 환자는 절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고령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B씨를 월 700만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내세운 뒤 '사무장 병원'을 차려 실제 운영을 도맡아왔다.
경찰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기록부에 허위로 등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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