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곳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와 함께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곳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와 함께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
- 입력 2014-09-11 14:10:52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곳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와 함께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
-
우한울 기자 whw@kbs.co.kr
우한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