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전 원장 집행유예…선거법 위반은 무죄”

입력 2014.09.11 (15:17) 수정 2014.09.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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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며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 뒤 원세훈 전 원장은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 정책을 비난해 거기에 대응을 했을 뿐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을 썼는지 모른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당시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문서로 배포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세력에게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구체화해 전달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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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전 원장 집행유예…선거법 위반은 무죄”
    • 입력 2014-09-11 15:17:13
    • 수정2014-09-11 22:48:47
    사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며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 뒤 원세훈 전 원장은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 정책을 비난해 거기에 대응을 했을 뿐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을 썼는지 모른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당시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문서로 배포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세력에게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구체화해 전달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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