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 요구”

입력 2014.09.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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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건축자재업체 LG하우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중소기업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속 틀 제작을 맡기면서 상세 설계도면 3백여 장을 요청해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계도면에는 금속 틀의 부분별 상세 도면과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 중소업체의 기술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LG하우시스는 제품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서면이 아닌 구두·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계도면을 요구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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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하우시스,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 요구”
    • 입력 2014-09-11 16:14:28
    경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건축자재업체 LG하우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중소기업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속 틀 제작을 맡기면서 상세 설계도면 3백여 장을 요청해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계도면에는 금속 틀의 부분별 상세 도면과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 중소업체의 기술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LG하우시스는 제품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서면이 아닌 구두·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계도면을 요구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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