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람 한 명 못 지나갈 정도로 차량 과적”

입력 2014.09.11 (16:53) 수정 2014.09.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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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평소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과적이 심했다고,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가 밝혔습니다.

인천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유 모 씨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 해운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평소 승용차를 적재할 당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을 가까이 붙여서 고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도 세월호는 매번 만선인 상태에서 출항했으며,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박했다면 배가 기울었을 때 쏠림 현상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앞으로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3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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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람 한 명 못 지나갈 정도로 차량 과적”
    • 입력 2014-09-11 16:53:02
    • 수정2014-09-11 17:14:54
    사회
세월호가 평소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과적이 심했다고,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가 밝혔습니다. 인천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유 모 씨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 해운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평소 승용차를 적재할 당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을 가까이 붙여서 고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도 세월호는 매번 만선인 상태에서 출항했으며,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박했다면 배가 기울었을 때 쏠림 현상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앞으로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3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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