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찬양 이적 표현물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4.09.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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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찬양글 등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북한에 대한 찬양 글 등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점이 인정되며, 같은 죄명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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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찬양 이적 표현물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징역 1년6월 선고
    • 입력 2014-09-11 17:50:42
    사회
북한에 대한 찬양글 등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북한에 대한 찬양 글 등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점이 인정되며, 같은 죄명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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