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항해자료기록장치’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입력 2014.09.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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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 대화 등 선박 운항 과정 중 일어나는 각종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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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1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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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 대화 등 선박 운항 과정 중 일어나는 각종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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