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더 원, 레종이 4천5백원? 뭐가 얼마나 오르길래…

입력 2014.09.11 (19:27) 수정 2015.07.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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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경우 담배소비세 등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6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는 항목은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더 원과 레종, 에쎄 등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지금보다 가격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될 경우 개별소비세만 594원이 추가된다. 현재 담뱃값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항목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488원이 오른 841원을 내야 한다.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이다.

담배소비세는 366원 오른 1,007원,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232원 인상된 1,182원, 부가가치세는 199원 올라 433원을 지불하게 된다.

가장 적게 오른 항목은 지방교육세로, 122원이 올라 담배 한 갑에 443원을 내야 한다.

인상 뒤 4,500원 담배 한 갑 가격에서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1,182원으로 26%에 그쳐, 2,500원인 지금의 38%보다 12%포인트 비중이 줄어든다.

반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은 74%를 차지하게 돼 현재의 62%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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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1 19:27:00
    • 수정2015-07-05 0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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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경우 담배소비세 등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6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는 항목은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더 원과 레종, 에쎄 등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지금보다 가격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될 경우 개별소비세만 594원이 추가된다. 현재 담뱃값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항목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488원이 오른 841원을 내야 한다.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이다. 담배소비세는 366원 오른 1,007원,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232원 인상된 1,182원, 부가가치세는 199원 올라 433원을 지불하게 된다. 가장 적게 오른 항목은 지방교육세로, 122원이 올라 담배 한 갑에 443원을 내야 한다. 인상 뒤 4,500원 담배 한 갑 가격에서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1,182원으로 26%에 그쳐, 2,500원인 지금의 38%보다 12%포인트 비중이 줄어든다. 반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은 74%를 차지하게 돼 현재의 62%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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