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정치 관여 유죄, 선거 개입 무죄!”

입력 2014.09.11 (21:26) 수정 2014.09.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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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년 2개월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만기출소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 등과 관련한 공판 때문인데요. 법원은 오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집행유예 형이어서 재수감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 175개와 댓글 11만 2천여 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인정되고, 구체적 활동이 특정 정당지지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활동이 줄고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소 밝은 표정의 원세훈 전 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북한의 지속적인 정부 비난에 대응한 것일 뿐이며,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을 썼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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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정치 관여 유죄, 선거 개입 무죄!”
    • 입력 2014-09-11 21:26:52
    • 수정2014-09-12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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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년 2개월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만기출소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 등과 관련한 공판 때문인데요. 법원은 오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집행유예 형이어서 재수감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 175개와 댓글 11만 2천여 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인정되고, 구체적 활동이 특정 정당지지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활동이 줄고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소 밝은 표정의 원세훈 전 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북한의 지속적인 정부 비난에 대응한 것일 뿐이며,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을 썼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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