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4.09.13 (07:13) 수정 2014.09.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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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처럼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다리까지 바짝 야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으로 1심보다 천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지만 실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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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 입력 2014-09-13 07:16:34
    • 수정2014-09-13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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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처럼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다리까지 바짝 야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으로 1심보다 천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지만 실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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