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사례 증가…‘손해’

입력 2014.09.13 (07:27) 수정 2014.09.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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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납세자가 1%의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건 6년 전부터입니다.

도입 첫 해에 4백억 원에 불과했던 카드 납부 세금이 지난해에는 2조 6천여억 원으로 6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낼 수 있어 유용하지만, 대신, 세금 천만 원을 내려면 10만 원, 즉 1%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납세자들이 이렇게 낸 수수료가 783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죠.

카드로 결제한 세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납입될 때까지 최장 40일간 유예기간을 줘, 카드사가 고객 돈을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데요.

국세는 이런 유예기간 없이 세금이 바로 국고로 들어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천만 원으로 돼있는 국세의 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카드 납부액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방세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수수료율이라도 낮춰서 세금 제때 내려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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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사례 증가…‘손해’
    • 입력 2014-09-13 07:29:19
    • 수정2014-09-13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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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납세자가 1%의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건 6년 전부터입니다.

도입 첫 해에 4백억 원에 불과했던 카드 납부 세금이 지난해에는 2조 6천여억 원으로 6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낼 수 있어 유용하지만, 대신, 세금 천만 원을 내려면 10만 원, 즉 1%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납세자들이 이렇게 낸 수수료가 783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죠.

카드로 결제한 세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납입될 때까지 최장 40일간 유예기간을 줘, 카드사가 고객 돈을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데요.

국세는 이런 유예기간 없이 세금이 바로 국고로 들어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천만 원으로 돼있는 국세의 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카드 납부액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방세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수수료율이라도 낮춰서 세금 제때 내려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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