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금’서민 부담 덜어줘야

입력 2014.09.13 (07:34) 수정 2014.09.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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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해설위원]

내년부터 담배세와 각종 지방세가 대폭 인상 될 전망입니다. 담배 한 갑에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흡연율 낮추기가 목표라지만 담배 못 끊는 서민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줄을 잇는 세금 인상에 서민의 시름은 깊어 갑니다.

현재는 담배 한갑에 세금과 부담금을 합쳐 15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세금 등이 3318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원 정도 확대됩니다.

주민세도 현재 전국평균 4620원을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할 방침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몰아치기 인상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배세와 주민세는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는 전형적인 역진셉니다.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시차를 두며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담배값의 경우 내년에는 1000원 정도 올리고 다음 2년 동안 5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상률을 세법에 미리 정하고 시행일을 순연시키는 것입니다. 담뱃값이 매년 오른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금연 유도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금연운동을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배분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로는 담배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더 많은 세수를 차지합니다. 흡연을 오히려 권장하는 모순적 배분방식입니다. 지역별로 흡연율 감소 실적을 평가한 후 실적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주민세도 연차적 인상계획을 세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면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정혁신을 보다 강화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서민층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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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세금’서민 부담 덜어줘야
    • 입력 2014-09-13 0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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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해설위원]

내년부터 담배세와 각종 지방세가 대폭 인상 될 전망입니다. 담배 한 갑에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흡연율 낮추기가 목표라지만 담배 못 끊는 서민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줄을 잇는 세금 인상에 서민의 시름은 깊어 갑니다.

현재는 담배 한갑에 세금과 부담금을 합쳐 15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세금 등이 3318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원 정도 확대됩니다.

주민세도 현재 전국평균 4620원을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할 방침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몰아치기 인상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배세와 주민세는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는 전형적인 역진셉니다.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시차를 두며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담배값의 경우 내년에는 1000원 정도 올리고 다음 2년 동안 5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상률을 세법에 미리 정하고 시행일을 순연시키는 것입니다. 담뱃값이 매년 오른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금연 유도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금연운동을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배분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로는 담배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더 많은 세수를 차지합니다. 흡연을 오히려 권장하는 모순적 배분방식입니다. 지역별로 흡연율 감소 실적을 평가한 후 실적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주민세도 연차적 인상계획을 세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면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정혁신을 보다 강화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서민층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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