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 등을 통해 휴무를 해 왔던 공휴일을 아예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만 쉴 수 있었다"며 이런 '반쪽연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 등을 통해 휴무를 해 왔던 공휴일을 아예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만 쉴 수 있었다"며 이런 '반쪽연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성태, 차별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
- 입력 2014-09-13 11:42:34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 등을 통해 휴무를 해 왔던 공휴일을 아예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만 쉴 수 있었다"며 이런 '반쪽연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