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 충북지역 사찰 ‘그룹홈’ 퇴출 위기

입력 2014.09.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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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승으로 유명한 충북 지역의 한 사찰이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찰의 주지가 동자승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가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곳 주지의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7월 말이다. 찜질방에 있던 가출 동자승 5명을 순찰 중인 경찰이 찾아낸 이후다.

이 동자승들은 경찰에서 "주지 스님이 때려 가출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주지를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자승들을 조사한 후 폭행, 보호 소홀 등 '아동 학대'가 이뤄졌다는 판정을 내렸다. 훈육 차원이더라도 체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와 해당 기초단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 기관의 판정을 기초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충북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물과 함께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기초단체에 보냈다.

26명의 동자승이 생활하는 이 사찰은 가정식 보육 시설인 그룹홈으로 지정돼 있다. 한 해에 4천500여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해당 기초단체는 아동 학대가 확인됐을 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승들은 모두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도내에는 이 사찰을 포함, 24곳의 그룹홈이 지정돼 있다.

충북도는 거처를 이미 옮겼거나 옮기게 될 동자승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을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 후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사찰이 그룹홈 자격을 당연히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초단체에 그룹홈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주지의 행위가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만큼 현행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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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의혹 충북지역 사찰 ‘그룹홈’ 퇴출 위기
    • 입력 2014-09-16 11:52:34
    연합뉴스
동자승으로 유명한 충북 지역의 한 사찰이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찰의 주지가 동자승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가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곳 주지의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7월 말이다. 찜질방에 있던 가출 동자승 5명을 순찰 중인 경찰이 찾아낸 이후다. 이 동자승들은 경찰에서 "주지 스님이 때려 가출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주지를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자승들을 조사한 후 폭행, 보호 소홀 등 '아동 학대'가 이뤄졌다는 판정을 내렸다. 훈육 차원이더라도 체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와 해당 기초단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 기관의 판정을 기초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충북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물과 함께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기초단체에 보냈다. 26명의 동자승이 생활하는 이 사찰은 가정식 보육 시설인 그룹홈으로 지정돼 있다. 한 해에 4천500여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해당 기초단체는 아동 학대가 확인됐을 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승들은 모두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도내에는 이 사찰을 포함, 24곳의 그룹홈이 지정돼 있다. 충북도는 거처를 이미 옮겼거나 옮기게 될 동자승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을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 후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사찰이 그룹홈 자격을 당연히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초단체에 그룹홈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주지의 행위가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만큼 현행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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