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 “살인죄 인정 안한다”

입력 2014.09.16 (13:11) 수정 2014.09.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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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남은 재판에서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의 연관성을 묻는 군 판사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시사하지는 않지만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폭행의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재판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낭독, 인정신문, 증거조사 등의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돼 정오께 마무리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명이 재판 시작 5분 만에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아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여 30분 정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고 오전 6시부터 부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줬다.

100석 규모의 대형 법정에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 방청석을 130석 규모로 늘렸지만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시민, 기자 등으로 빈자리가 없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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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 “살인죄 인정 안한다”
    • 입력 2014-09-16 13:11:41
    • 수정2014-09-17 0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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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남은 재판에서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의 연관성을 묻는 군 판사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시사하지는 않지만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폭행의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재판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낭독, 인정신문, 증거조사 등의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돼 정오께 마무리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명이 재판 시작 5분 만에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아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여 30분 정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고 오전 6시부터 부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줬다.

100석 규모의 대형 법정에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 방청석을 130석 규모로 늘렸지만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시민, 기자 등으로 빈자리가 없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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