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조종사들, ‘퇴직자 우대탑승권’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9.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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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퇴직 조종사들이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아시아나 항공 퇴직 조종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자 우대탑승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자 우대탑승제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변경한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자 우대탑승권은 좌석예약이 인정되지 않고 빈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이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소득의 사후 지급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이 퇴직자 우대탑승권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 퇴직 조종사들은 퇴직자 우대탑승권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직원 합의 없이 이를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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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조종사들, ‘퇴직자 우대탑승권’ 소송서 패소
    • 입력 2014-09-17 11:11:38
    사회
항공사 퇴직 조종사들이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아시아나 항공 퇴직 조종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자 우대탑승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자 우대탑승제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변경한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자 우대탑승권은 좌석예약이 인정되지 않고 빈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이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소득의 사후 지급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이 퇴직자 우대탑승권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 퇴직 조종사들은 퇴직자 우대탑승권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직원 합의 없이 이를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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