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백80억 원 가량의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천5백여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됐으며 벌금 성격의 담보금 772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 가운데 590억원 가량만 납부하고 백80억 원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천5백여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됐으며 벌금 성격의 담보금 772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 가운데 590억원 가량만 납부하고 백80억 원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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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180억 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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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7 14:44:53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백80억 원 가량의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천5백여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됐으며 벌금 성격의 담보금 772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 가운데 590억원 가량만 납부하고 백80억 원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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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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