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공원식 전 포항시장 예비 후보 구속

입력 2014.09.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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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1살 공원식 전 경북도 관광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방 선거 당시 포항 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공 전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이 아닌 지인 52살 박 모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 백여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전 후보는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말 중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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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선거’ 공원식 전 포항시장 예비 후보 구속
    • 입력 2014-09-20 13:50:52
    사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1살 공원식 전 경북도 관광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방 선거 당시 포항 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공 전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이 아닌 지인 52살 박 모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 백여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전 후보는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말 중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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