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 선거 내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입력 2014.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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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조합장 동시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도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방지를 위해 중앙회와의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 관리 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동시선거는 농협 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소에서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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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동시 선거 내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 입력 2014-09-20 13:57:57
    정치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조합장 동시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도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방지를 위해 중앙회와의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 관리 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동시선거는 농협 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소에서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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