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 동안 단식했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김 씨가 지난달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병원의 CCTV 영상을 보전해 줄 것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 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사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김 씨가 지난달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병원의 CCTV 영상을 보전해 줄 것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 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사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 ‘사찰 의혹 증거 보전’ 법원에 신청
-
- 입력 2014-09-20 22:37:39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 동안 단식했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김 씨가 지난달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병원의 CCTV 영상을 보전해 줄 것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 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사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