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정부 이후 이뤄진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이미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높였으며,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연소득 3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을 14%에서 17%로 높였으며, 앞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높였으며,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연소득 3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을 14%에서 17%로 높였으며, 앞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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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차관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이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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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1 18:16:14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정부 이후 이뤄진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이미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높였으며,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연소득 3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을 14%에서 17%로 높였으며, 앞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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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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