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민원으로 기숙사 건축 불허가는 위법”

입력 2014.09.24 (12:37) 수정 2014.09.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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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기숙사 신축을 놓고 대학들과 인근 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익대학교가 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한 서울 성미산 일대 4천 제곱미터 부집니다.

2년 전 마포구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인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부 허가였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포구청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숙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자 홍익대 측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홍익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건축허가 불허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화여대는 인근 하숙집 주인들의 반대 속에 구청 승인을 받아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는 가 하면, 경희대의 경우 같은 이유로 동대문구청이 기숙사 건축 허가를 반려하자 학생 3천여 명이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맞불 민원을 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대학 기숙사 건축을 막을 순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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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민 민원으로 기숙사 건축 불허가는 위법”
    • 입력 2014-09-24 12:39:34
    • 수정2014-09-24 1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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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기숙사 신축을 놓고 대학들과 인근 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익대학교가 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한 서울 성미산 일대 4천 제곱미터 부집니다.

2년 전 마포구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인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부 허가였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포구청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숙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자 홍익대 측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홍익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건축허가 불허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화여대는 인근 하숙집 주인들의 반대 속에 구청 승인을 받아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는 가 하면, 경희대의 경우 같은 이유로 동대문구청이 기숙사 건축 허가를 반려하자 학생 3천여 명이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맞불 민원을 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대학 기숙사 건축을 막을 순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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