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분쟁 없어질까?

입력 2014.09.24 (21:14) 수정 2014.09.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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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증금 외에 점포의 가치를 환산해 이전 점주 등에게 별도로 주는 돈,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등의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보장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규선 씨.

3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입점했지만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카페 운영) : "알뜰하게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도 재건축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허점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를 9%까지 올릴 수 있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남근(변호사) :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 갱신 보호기간을) 7~1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로 정하고 있는데 말이 상한이지 사실상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안에 임대료 인상의 적정 기준과 재개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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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4 21:14:43
    • 수정2014-09-24 2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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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증금 외에 점포의 가치를 환산해 이전 점주 등에게 별도로 주는 돈,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등의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보장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규선 씨.

3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입점했지만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카페 운영) : "알뜰하게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도 재건축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허점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를 9%까지 올릴 수 있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남근(변호사) :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 갱신 보호기간을) 7~1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로 정하고 있는데 말이 상한이지 사실상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안에 임대료 인상의 적정 기준과 재개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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