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부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부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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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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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00:59:47
오늘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부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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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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