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정부 석탄채굴권 배정 불공정…200여 건 취소”

입력 2014.09.25 (01:00) 수정 2014.09.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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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정부가 허가한 석탄채굴권 218건 가운데 214건은 공정한 절차없이 배분됐다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타타전력과 힌달코, 진달철강전력 등 석탄채굴권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정부에 채굴권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서 2012년 인도 감사원은 만모한 싱 전 총리가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석탄채굴권을 57건을 투명한 절차없이 민간업체에 나눠줘 우리돈 317억 규모의 국고 손실을 냈다는 보고서를 냈고, 인도중앙수사국은 채굴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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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대법 “정부 석탄채굴권 배정 불공정…200여 건 취소”
    • 입력 2014-09-25 01:00:22
    • 수정2014-09-25 08:41:09
    국제
인도 대법원이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정부가 허가한 석탄채굴권 218건 가운데 214건은 공정한 절차없이 배분됐다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타타전력과 힌달코, 진달철강전력 등 석탄채굴권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정부에 채굴권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서 2012년 인도 감사원은 만모한 싱 전 총리가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석탄채굴권을 57건을 투명한 절차없이 민간업체에 나눠줘 우리돈 317억 규모의 국고 손실을 냈다는 보고서를 냈고, 인도중앙수사국은 채굴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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