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잠적한 뒤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형 미집행자가 형 집행시효를 불과 수 시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의 복합물류센터에서 형 집행시효를 3시간 반을 앞두고 있던 34살 최모 씨를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고, 이후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의 복합물류센터에서 형 집행시효를 3시간 반을 앞두고 있던 34살 최모 씨를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고, 이후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 집행시효 3시간 반 앞둔 사기범 검거
-
- 입력 2014-09-25 06:10:48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잠적한 뒤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형 미집행자가 형 집행시효를 불과 수 시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의 복합물류센터에서 형 집행시효를 3시간 반을 앞두고 있던 34살 최모 씨를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고, 이후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