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시효 3시간 반 앞둔 사기범 검거

입력 2014.09.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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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잠적한 뒤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형 미집행자가 형 집행시효를 불과 수 시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의 복합물류센터에서 형 집행시효를 3시간 반을 앞두고 있던 34살 최모 씨를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고, 이후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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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집행시효 3시간 반 앞둔 사기범 검거
    • 입력 2014-09-25 06:10:48
    사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잠적한 뒤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형 미집행자가 형 집행시효를 불과 수 시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의 복합물류센터에서 형 집행시효를 3시간 반을 앞두고 있던 34살 최모 씨를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고, 이후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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