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적 근거 마련…분쟁 없어질까?

입력 2014.09.25 (06:29) 수정 2014.09.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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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증금 외에 점포의 가치를 환산해 이전 점주 등에게 별도로 주는 돈이 권리금인데요.

법적 근거가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규선 씨.

3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입점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카페 운영) : "알뜰하게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이런 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권리금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씨의 사례처럼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보장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을 9%까지 올릴 수 있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남근 (변호사) :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 갱신 보호 기간을) 한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이드 라인 역할..."

따라서 개정안에 임대료 인상의 적정 기준과 재개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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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법적 근거 마련…분쟁 없어질까?
    • 입력 2014-09-25 06:30:41
    • 수정2014-09-25 07:33: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보증금 외에 점포의 가치를 환산해 이전 점주 등에게 별도로 주는 돈이 권리금인데요.

법적 근거가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규선 씨.

3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입점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카페 운영) : "알뜰하게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이런 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권리금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씨의 사례처럼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보장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을 9%까지 올릴 수 있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남근 (변호사) :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 갱신 보호 기간을) 한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이드 라인 역할..."

따라서 개정안에 임대료 인상의 적정 기준과 재개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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