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반쪽’ 단통법

입력 2014.09.25 (06:39) 수정 2014.09.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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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휴대전화를 살 지 아니면 기존 전화는 갖고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지 보조금이 투명하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보도에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

정확한 지원액을 알 길이 없다보니 소비자는 늘 찜찜합니다.

<인터뷰> 최서희(회사원) : "특정 요금제에 얼마 할인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냥 사게되고요. 그런데 결국 사보면 더 싸게 산 사람들도 있어서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분리공시제도입니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판매점에서 전체 보조금 액수를 알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자는 겁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보조금을 각각 알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 구조개선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를 포함한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줄곧 반대했기 때문에 막판에 제조사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폭리와 거품이 인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제조사와 통신3사가 짬짜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34만 5천원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받으려면 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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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반쪽’ 단통법
    • 입력 2014-09-25 06:40:24
    • 수정2014-09-25 07:35: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새 휴대전화를 살 지 아니면 기존 전화는 갖고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지 보조금이 투명하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보도에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

정확한 지원액을 알 길이 없다보니 소비자는 늘 찜찜합니다.

<인터뷰> 최서희(회사원) : "특정 요금제에 얼마 할인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냥 사게되고요. 그런데 결국 사보면 더 싸게 산 사람들도 있어서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분리공시제도입니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판매점에서 전체 보조금 액수를 알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자는 겁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보조금을 각각 알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 구조개선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를 포함한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줄곧 반대했기 때문에 막판에 제조사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폭리와 거품이 인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제조사와 통신3사가 짬짜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34만 5천원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받으려면 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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