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 결과는 오류

입력 2014.09.25 (06:50) 수정 2014.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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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로 대납했다는 지난해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감사를 토대로 적발된 대학 40여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재정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줬는데, 감사결과 자체가 오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숭실대는 지난 1월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제하겠다고 알렸다.

학교 측이 실제로 올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자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교가 그동안 대납했던 금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의 일부일 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아니므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안 판사는 이런 교직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납한 돈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 판사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학이 대납했던 보험료는 월급과 무관하게 2002년 3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됐다"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판사는 또 "이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와 교직원간의 단체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했던 8천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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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 결과는 오류
    • 입력 2014-09-25 06:50:50
    • 수정2014-09-25 09:52:21
    연합뉴스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로 대납했다는 지난해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감사를 토대로 적발된 대학 40여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재정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줬는데, 감사결과 자체가 오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숭실대는 지난 1월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제하겠다고 알렸다.

학교 측이 실제로 올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자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교가 그동안 대납했던 금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의 일부일 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아니므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안 판사는 이런 교직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납한 돈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 판사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학이 대납했던 보험료는 월급과 무관하게 2002년 3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됐다"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판사는 또 "이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와 교직원간의 단체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했던 8천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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