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히 한다” 내연녀 집·직장에 불 지른 50대

입력 2014.09.25 (07:40) 수정 2014.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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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4일 낮 12시께 내연녀(50)가 사는 김해시내 한 빌라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내연녀가 일하는 식당 창고에 재차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당일 두 차례 낸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자연 진화됐거나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나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김씨는 범행 뒤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녀 전 남편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 내연녀로부터 "김씨가 범행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소재 추적에 나서 이날 새벽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내연녀가 자신에게 소홀히 해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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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홀히 한다” 내연녀 집·직장에 불 지른 50대
    • 입력 2014-09-25 07:40:15
    • 수정2014-09-25 09:52:21
    연합뉴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4일 낮 12시께 내연녀(50)가 사는 김해시내 한 빌라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내연녀가 일하는 식당 창고에 재차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당일 두 차례 낸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자연 진화됐거나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나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김씨는 범행 뒤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녀 전 남편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 내연녀로부터 "김씨가 범행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소재 추적에 나서 이날 새벽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내연녀가 자신에게 소홀히 해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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