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공무원 등 기소

입력 2014.09.25 (09:05) 수정 2014.09.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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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소재 모 업체의 세무조사를 마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모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세무서 직원 오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 씨,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장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며 '세무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얘기한 것을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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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5 09:05:04
    • 수정2014-09-25 09:09:12
    사회
수원지검 강력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인천 소재 모 업체의 세무조사를 마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원의 모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세무서 직원 오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 씨,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장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며 '세무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얘기한 것을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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