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 최소 확보 도로 면적기준 완화

입력 2014.09.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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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도로면적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최소 확보해야하는 도로 면적은 현재 전체의 10%에서 8%로 완화됩니다.

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30% 이상으로 돼 있는 녹지비율을 입안권자가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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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 최소 확보 도로 면적기준 완화
    • 입력 2014-09-25 09:53:38
    경제
앞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도로면적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최소 확보해야하는 도로 면적은 현재 전체의 10%에서 8%로 완화됩니다. 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30% 이상으로 돼 있는 녹지비율을 입안권자가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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