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보기 범죄’ 경기지역 14개월간 167건…증가 추세

입력 2014.09.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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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22·여)씨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에 위쪽을 쳐다본 순간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옆 칸에서 누군가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민모(22)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선 8일 오후 10시께 B(23·여)씨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화장실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이상한 느낌에 화장실 바닥을 본 순간 옆 칸에서 칸막이와 바닥 틈을 이용,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놀랍게도 아버지뻘 되는 이모(61)씨였다. 이씨는 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이후 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만 56명에 달한다.

올들어 8월 말 현재 이미 곱절인 111명이 검거됐다. 연말까지 가면 피의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훔쳐보기' 범죄는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었다.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몰카라도 찍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훔쳐보기만 한 경우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진 게 전부였다.

게다가 주거침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성폭력특별법 개정 당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되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이성이 점유한 장소에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친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해야 했던 '훔쳐보기' 피의자를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훔쳐보기 피해를 당했을 땐 겁먹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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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쳐보기 범죄’ 경기지역 14개월간 167건…증가 추세
    • 입력 2014-09-25 09:58:50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22·여)씨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에 위쪽을 쳐다본 순간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옆 칸에서 누군가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민모(22)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선 8일 오후 10시께 B(23·여)씨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화장실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이상한 느낌에 화장실 바닥을 본 순간 옆 칸에서 칸막이와 바닥 틈을 이용,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놀랍게도 아버지뻘 되는 이모(61)씨였다. 이씨는 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이후 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만 56명에 달한다. 올들어 8월 말 현재 이미 곱절인 111명이 검거됐다. 연말까지 가면 피의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훔쳐보기' 범죄는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었다.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몰카라도 찍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훔쳐보기만 한 경우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진 게 전부였다. 게다가 주거침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성폭력특별법 개정 당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되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이성이 점유한 장소에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친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해야 했던 '훔쳐보기' 피의자를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훔쳐보기 피해를 당했을 땐 겁먹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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